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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파면 후 첫 재판서 “국민께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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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최순실씨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최순실씨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이렇게 (재판정에) 앉아서 국정 농단 일환으로 (재판을 받는 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검찰 출석 때 “죽을죄를 지었다”며 국민에게 용서를 빈 뒤 처음으로 한 반성의 말이었다.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하며 #“죽을죄 지었다” 발언 후 처음 #김종 “대통령에게 이용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최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직접 질문했다.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이어 “죄송하다.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관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여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돈이나 사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재판에서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해 왔다. 지난 1월에는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차관도 “대통령과 최씨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고 침통한 심정이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제일기획 임대기 사장을 만났다. 이후 두세 달에 한 번씩 박 전 사장이 연락을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최씨 측은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두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수차례 통화했다거나 고위직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하나의 중편소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 파견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 검사는 공소유지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글=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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