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어 학원가도 콜라·컵라면 등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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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각 시·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를 지시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이어 학원가로 확대 #현재 2곳인 학원가 식품안전보호구역, 4월부터 10곳으로 늘어

인천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 1곳 이상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8곳을 추가 지정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선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컵라면·초콜릿 등 2550여 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제한·중지된다.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안의 상가가 주 대상이었지만 사교육 열풍으로 청소년들이 몰리면서 학원가로 확대됐다. 현재 인천에는 학교 주변 383곳과 부평·서구 청라지역 학원가 2곳 등 385곳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있다.

지정 대상은 10개 이상의 학원과 편의점·제과점·분식점 등이 5개 이상 들어선 곳이다. 군 지역은 5개 학원, 업소 3개 이상인 지역을 선정한다.

일대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월 1회 이상 정기 위생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나 지정돼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업소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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