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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올린 업체 세무조사 받겠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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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닭고기 값이 올랐다며 치킨값을 인상한 프렌차이즈업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 경고’ 했다. 농식품부는 12일 ‘닭고기 긴급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고 “국세청 세무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관련 업체의 사재기, 가격 담합, 부당 인상 같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혐의점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핵심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치킨 프렌차이즈업체다.

농식품부, 사재기 등 여부 조사키로 #수입 닭고기 관세 한시 면제도 추진 #업체선 “인건비 등 인상 요인” 해명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치킨 소매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당 1600원 내외의 상·하한선을 정한 뒤 6~12개월 단위로 계약·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고기 산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치킨값을 인상하는 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민 국장은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면서 AI로 인한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핑계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간 유통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대형마트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15일 외식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관계자는 “닭고기 같은 원재료뿐 아니라 배달 앱 수수료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들이 증가했다”며 “수익성이 악화된 가맹점주 사이에서 가격 인상 요구가 있었으며, 소매가가 올라가더라도 인상에 따른 혜택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에 붙는 관세(현행 18~22.6%)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닭고기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비축하고 있던 2000t 닭고기를 13일부터 긴급 방출한다. 민간 비축 물량 1만500t도 조기에 시장에 풀기로 했다.

조현숙·성화선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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