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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자연인 박근혜’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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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강요 등의 공모자로 입건했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 특권이 박탈당하면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와 정치적 파장을 두루 고려한 ‘현명한 수사’가 돼야 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소환 시점은 매우 민감하다. 바로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던 사람을 잡범 취급하듯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한다면 동정 여론만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정했다.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치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재가 지적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 추구를 도운 중대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한다.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과정과 경위를 밝혀야 할 의무가 검찰에게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사 당국도 강제소환이나 불응 시 체포 등 수사권 발동에는 그 당위성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찰은 중립적 입장에 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여론,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서도 법의 원칙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