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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떨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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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국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달라진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11일 자동으로 건보 자격이 바뀐다.

11일 건강보험 자격,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돼 #파면 전엔 직장가입자...보험료로 월 57만원 내 #재산,소득 등 감안하면 월 보험료는 25만원 정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1979만원, 월 1832만원이다.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6.12%인 112만118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6.55%인 7만3440원이다. 이 둘을 더한 금액의 절반인 59만7310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 왔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과방식이 바뀐다. 소득·재산·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매긴다.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총 35억1924만원이다. 삼성동 자택(25억3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은행예금(9억8924만원)을 합한 것이다. 차는 없다.

이를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 건보료는 약 21만원, 평가소득 보험료는 2만9000원 정도 나온다.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종합과세 대상(2000만원 이상)이 아니어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 기간과 납입보험료가 정확하지 않아 연금이 얼마 나올지 계산하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의 20%를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를 매긴다. 재산과 평가소득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만 합하면 월 25만5000원 정도 된다.

직장인이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종전의 직장보험료(본인 부담 기준)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으면 2년간 그 돈을 낼 수 있다(임의계속가입제도).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지역건보료가 25만5000원이라면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은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고액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들지 못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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