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악덕사업주가...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8일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임금 1억400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임모(42)씨를 구속했다.

일용 건설근로자에 일 시키고, 공사대금 받자 잠적 #일용직 38명에 1억4000만원 임금 체불 #여러 대의 휴대폰 사용하며 추적 피해 #과거에도 여러차례 같은 행각..반성 않아

고용부 조사결과 임씨는 경기도 평택 등 6곳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임씨는 38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모아 이 공사에 투입했다. 그러나 공사대금 8억원을 건축주로부터 받자마자 잠적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줄 1억4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다.
임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근로자 300명의 임금 3000만원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임씨는 공사 초반에는 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와 근로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은 뒤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고용부 수사결과 밝혀졌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진정이 접수되자마자 수사에 착수해 임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확보, 추적에 나섰다. 이를 감지한 임씨는 수천만원을 은닉하고, 주소지와 다른 곳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해 은신했다. 또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

고용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검거된 뒤에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가 하면 체불임금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상황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임씨처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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