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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고위관료 이례적 중징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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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부 고위공무원 A씨가 정부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관련 비위를 저질러 감사원이 교육부에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실무자가 아닌 고위공무원의 중징계를 특정 부처에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 안팎에선 이 공무원이 이화여대의 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 프라임 사업 특혜 관련인 듯

앞서 6일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개입으로 후순위인 이화여대가 상명대 본교를 제치고 프라임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특검 발표 직후 감사원의 이번 요구가 나와 교육계에선 ‘A씨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프라임 관련 감사를 벌여 왔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A씨에 대해 교육부에 요구한 징계는 ‘정직’이다. 파면·해임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프라임 관련 실무자들은 이번에 경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구체적 징계 사유는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수위를 결정한 뒤 교육부가 내리게 된다. 지난해 처음 지원 대학을 선정한 프라임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의 대학지원 사업’이라 불릴 만큼 대학가 관심이 높았다.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을 받는다. 지난해 최순실(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계에선 ‘정씨 입학 대가로 이화여대가 프라임에 선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검팀의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는 "상명대는 분교가 프라임 사업에 뽑혀 본교까지 선정되면 특혜 시비가 나올까 봐 후순위인 이화여대를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도 A씨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은 실무자가 중징계를 받고 상급자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경징계를 받는다. 상급자가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면 부당한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렸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윤서·전수진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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