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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운명 가를 10일...인용·기각·각하 시나리오는?

중앙일보

입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금요일인 오는 10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92일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갈리게 된다. 헌재에서 나올 수 있는 탄핵심판 선고 경우의 수는 '인용'과 '기각', '각하'다.

인용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다.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인용 선고가 내려진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된다.

인용과 반대로 기각은 헌재가 탄핵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기각 결정이 나오는 즉시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지금 헌재는 8인 체제다. 따라서 재판관 3명만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였던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이 출석해 3명이 인용 결정을 내렸고, 6명이 기각 의견을 내 최종 기각됐다.

각하 시나리오는 탄핵 청구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헌재의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한다.

다만, 기각과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경우도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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