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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협상카드로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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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중앙포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중앙포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이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배치 대상 'B-61 전술핵폭탄' 등 거론

김 위원장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존 핵보유권이 미국이 북핵 억제, 자위권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 배치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되면 철수하겠다’는 조건부로 북핵 협상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술핵무기 배치에 중국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한미동맹이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가 사드를 들여오는 데 중국을 설득하는 레버리지, 지렛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61 전술핵폭탄[미국 공군 홈페이지]

B-61 전술핵폭탄[미국 공군 홈페이지]

전술핵무기는 통상 20㏏ 이하, 사거리 500㎞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 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과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배치 가능한 전술핵무기로 B-61을 꼽았다.

B-61 전술핵폭탄은 길이 3m, 지름 33㎝, 무게가 300㎏에 불과해 F-15ㆍ16ㆍ35 등 대부분 전투기와 폭격기에 장착 가능하다.

B-61 시리즈 가운데 2013년 개발된 최신형인 ‘모드-12’형은 목표물 30미터 반경내에서 최대 50㏏(1㏏=TNT 1000t)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정밀 핵폭탄이다.

또 북한의 갱도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지하관통형 핵폭탄(a nuclear earth-penetrator) 위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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