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 초교생, 알고 보니…태어나지도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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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모씨는 2010년 당시 20대 초반으로 유학 중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 일단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다.

그래도 집안의 반대가 계속되자 임씨는 낳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임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려고 호적을 정리하던 지난해 이맘때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임씨가 허위로 한 출생신고는 올해 1월에서야 정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재가 불분명한 예비 초등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당시 지난해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임씨의 아이가 소재 불명 명단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로 임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3월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불참자 소재파악이 처음 실시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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