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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영장, 2023년 8월31일까지”…2381일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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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가 1월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체포되는 모습. [중앙포토]

정유라씨가 1월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체포되는 모습.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씨(21)를 검거하기 위해 향후 6년6개월간 집행이 유효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023년 8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덴마크 법원에 구금 중인 정씨의 국내 송환 절차가 지연되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 유효기간이 2381일이나 되는 셈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연장된 체포영장 기한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20일 지난달 28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발부받은 바 있다.

정씨는도피 중인 지난 1월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검찰이 신병 인도에 필요한 자료를 특검에 추가로 요청하면서 송환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로 제한된 특검은 정씨의 대면 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정씨는현재 덴마크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송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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