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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표현의 자유"…표창원 '19금' 사진과 합성한 현수막 등장

중앙일보

입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이 등장했다. 이는 지난 1월 표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서 여성의 나체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작품이 전시된 데 대한 항의의 의사로 보인다.

6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신의 한 수' 네이버 밴드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것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이 사진에는 표 의원을 합성한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이 담겨 있다.

[사진 신의한수 네이버 밴드 캡처]

[사진 신의한수 네이버 밴드 캡처]

이를 공유한 '신의 한 수'의 한 회원은 "표창원 이놈 뿌린 대로 거둔다"며 "문죄인(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얕잡아 이르는 말)도 같이 넣으면 더 멋질 텐데 다음에 넣어서 걸어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파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이렇게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표창원 국개의원 꼴좋다. 너는 영원히 개로 살 거라. 애국시민들이 분노했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표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소 민망한 사진과 그의 얼굴을 합성해 조롱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고영태와 노승일에게 놀아난 내란선동자 박영선·손혜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말과 함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걸려있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 1월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주최한 그림전 '곧, BYE! 展'에 출품된 한 작품이 박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논란을 일으킨 표 의원에게 '6개월간 당직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표 의원은 징계기간 동안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징계가 끝나는 8월 이전 대선이 열릴 경우 당 선거대책위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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