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개발 부담금 확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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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강래(부동산기획단장)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확정적"이라며 "부담금을 모든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에 한정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6개 광역시 전 지역과 충남 공주.연기, 경남 창원.양산 등이다. 재건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셈이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 안전진단 강화 방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부동산대책회의 후 김만수 대변인이 언급했던 재건축 허용 연한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 의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건축 당시 투기과열지구여서 개발부담금을 냈다가 나중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건축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요건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이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재건축 연한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40년 이상(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으로 강화한 게 불과 2년 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의 경우 시행자의 요구를 시.군.구청장이 전문기관에 단순 의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안전진단과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 또는 시.도로 이관하는 문제는 규제 측면에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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