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재 사찰의혹 보도, 사실무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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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사진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사진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SBS 측에 강력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SBS는 지난 4일, 전직 국정원 간부를 인용해 "국정원이 헌재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사법부 정보수집을 담당했던 4급 간부 출신 A씨는 SBS에 이같이 폭로하며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SBS의 사전 취재 당시에도 '허위사실'이라 확인…강력 대응할 것"

국정원은 이에 대해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 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특히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대응에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정원은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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