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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페이스북에서 추방해야 할까?...美 논란 중

중앙일보

입력

페이스북. [사진 중앙포토]

페이스북. [사진 중앙포토]

성범죄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영원히 추방당해도 될까?

2일(현지시각) 데일리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의 사례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이번에 법원에 소송을 건 주인공은 레스터 패킹햄이다. 레스터 패킹햄은 성범죄자다. 지난 2001년 당시 13세였던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0년에는 한 번 더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가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패킹햄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또 해롭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문구였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성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레스터 패킹햄은 법원에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레스터 패킹햄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골드버그 변호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동 학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조차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 집회 등 자유와 권리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데이비드 골드버그는 가석방 조건으로 SNS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는 합리적이라며 동의했지만, 평생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부정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논란은 '현대인들은 SNS 없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엘레나 카간 판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성범죄자 SNS 금지 법'을 지목해 "SNS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통로가 됐다"라며 "사람들은 SNS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의 일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등 사진 전용 SNS에 관한 질문도 나오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사용할 수 없지만 스냅챗과 같은 사진 전용 SNS는 이용할 수 있다.

레스터 패킹햄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논란은 올해 여름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법에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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