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술 고금석 사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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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영동 서진룸살롱 집단살인사건의 김동술(24)·고금석(23)피고인등 2명에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장진석피고인(26)은 사형에서 무기로 낮춰 확정됐다.
이밖에 두목 정요섭피고인(41)은 징역 15년, 김승길피고인(27)은 무기, 박영진피고인(27)은 징역20년등 모두 원심대로 무기∼징역 1년6월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제1형사부 (주심최재호대법원판사) 는 13일선고공판에서 『장진석피고인은 비록 범죄단체의 수괴이기는하나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서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을 지시한바 없으므로 수괴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다 범행방법도 흥분한 상태에서 고함을 치며 범행에 가세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범행결과가 무겁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택해야할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자판으로 무기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동술·고금석피고인은 범행방법이나 범죄단체조직·정황등을살펴볼때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두목 정요섭피고인은 범행에 직접가담은 안 했으나 나이어린 이들을 선도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자금을 대주고 폭력·살인을 부추긴 점이 인정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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