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건, 부장검사가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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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게 된다.

대검찰청은 2일 "고위공직자 비리나 대형 경제.공안.강력 사건 등은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이 직접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이 짧은 검사가 대형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을 경우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수부나 공안부 사건의 경우 일선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고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와 감독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일부 예외적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 형사부장이 직접 주임검사를 맡은 적은 있다. 부장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지 최소한 13~14년이 지나야 한다.

검찰은 이날 6년차 검사가 주임검사로 있던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김경수(4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김 부장은 1985년 사시에 합격한 뒤 88년부터 19년째 검사로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시범적으로 홍만표(4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한 바 있다.

사건 수사를 직접 맡은 부장검사들은 기소와 공판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소속 검사 전부(통상 4~8명)나 일부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고, 다른 부서 소속 검사의 수사팀 지원을 지검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검 이준보 기획조정부장은 "황 교수 사건이나 윤씨 사건 등의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일반 국민이나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올 초부터 경찰에서 수사하는 구속 사건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副)부장검사 등이 직접 수사를 지휘토록 하고 있다. 이 또한 미숙한 사건 처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국민적 불신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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