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해외취업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연예인 해외취업이 3년만에 재개된다.
노동부는 84년7월부터「접대부송출」부작용으로 전면 금지했던 연예인 해외취업을 빠르면 올해 안에 허용키로 하고 「연예인 송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문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접대부송출 등 사회적 물의로 해외취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인 남자와 위장결혼하거나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일본 등에 입국, 3천여명이 접객업소에 취업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의 국위손상행위를 막기 위해 송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연예인의 해외취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해외취업은 82년11월부터 일본(80%이상)과 동남아 각국을 대상으로 연간5천5백명이상이 취업해봤으나 11개에 이르는 송출회사가 과당경쟁을 벌여 마구 덤핑송출을 해온데다 선발기준도 연예인 협회회원으로만 규정, 취업후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아 접대부송출이란 비난이 일자 84년7월부터 전면 금지했다.
◇개선안=해외취업연예인의 자격을 대폭강화,▲예술계고교이상의 졸업자▲공인예능학원1년이상 수료자▲연예인협회 추천자 등으로 취업요건을 제한하고, 연예인송출회사는 현지지사를 두어 취업 후 유흥업소접대부전직 등 탈선이 없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또 송출회사를 비영리법인 l∼2개로 제한, 난립에 따른 무질서를 막고 취업대상자는 공개모집한 뒤 문공부가 위촉한 공연윤리심사위원이 전형토록하는 한편 출국전 정신교육을 강화, l8시간 동안 안보 및 국가관·직업관·성윤리·AIDS 예방교육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자는 모두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현지에서 탈선 등으로 말썽을 빚을 경우 강제 귀국시키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