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근거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설명대로라면, 다음달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즉각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반면 만약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 특검보는 수사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그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