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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기겠다”…파면 결정 대비 즉각 수사 포석

중앙일보

입력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수배) 처분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근거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설명대로라면, 다음달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즉각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반면 만약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 특검보는 수사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그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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