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청담동 이희진' 막는다…미신고 투자자문업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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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료제출이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말소와 같은 중징계 처분이 뒤따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진=TV조선 '살림 9단 만물상'에 출연한 이희진씨

사진=TV조선 '살림 9단 만물상'에 출연한 이희진씨

금융당국은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벌을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신고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로 하려면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건전영업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한으로 제한해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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