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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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행정관은 24일 의료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 행정관은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대기 중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수감된다.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을 근접 경호한 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롯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 개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 수색해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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