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지역 자투리땅 3만여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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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11년동안 건축은 물론 재산권행사마저 제약을 받았던 반포지구등 서울시내 9개아파트 지구안의 자투리땅 10만1천평방m (3만5백52평)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서울시는 10일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했던 서울시내 14개 아파트지구 l천2백72만5천 평방m(3백84만9천3백12평)를 이날짜로 해제, 이들 지구안의 자투리땅을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부속시설과 기존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62만9천평방m 을 뺀 9개아파트지구15개지역 10만1천평방m 전체의 0·8%)에 대한 매매등 재산권행사와 건축행위가 자유릅게 됐다.
시는 그러나 이 자투리땅이 아파트 밀집지역주변에 있어 주거지역에 맞는 단독 및 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하지만 건물높이·용도등은 건축허가 심의때 일부를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는 76년에 반포지구 5백47만7천9백평방m(1백65만7천64평)등 11개지구를, 79년에 가락·암사·명일지구를,83년에 아시아선수촌지구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지정, 아파트건설 지정업자가 소유주에게서 땅을 매입, 아파트만을 짓게 함으로써 이를 거부한 일부 토지소유주는 최고11년에서 최하3년동안 매매등 재산권행사는 물론 마음대로 집을 지을수도 없어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시는▲아파트지구 지정지역중 94·2%가 원래 목적대로 개발 (여의·잠실·원효·가락· 아시아선수촌 지구등5개지구는 1백% 개발) 됐고▲남아있는 땅 5·8% 중 학교·공원용지 및 기존건물입지등을 뺀 순수한 외미의 개발가능지역은 0·8%뿐이며▲이들 땅이 1백∼3백평규모의 자투리땅으로 현실적으로 아파트건립이 어려워 14개지구 전체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아파트지구 중 개발되지 않은 채 풀린곳은 자투리땅을 포함, 9개지구에 73만1백평방m (22만8백55평) 로 다음과 같다.
▲반포=49만1천1백평방m ▲압구정=5만4천8백평방m ▲청담=4만4천6백평방m ▲도곡=5만평방m▲이수=1만2천7백평방m▲화곡=8천5백평방m ▲서빙고=4만4천1백평방m▲이촌=3천8백평방m ▲암사·명일=2만6천l백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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