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립 각종 위원회 대폭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방자치실시를 계속 미루어오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곁 치레로 설치됐던 새마을 청소년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연내 폐지·통합 등으로 전면 경비된다.
내무부는 9일 내년 지방자치실시에 맞춰 지난7월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정비지침을 확정, 관련 법령개정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시·도마다 평균 92종▲시·군 74종▲읍·면·동 16종 등 모두 1백82종에 이르는 위원회 중 26종이 폐지되고 32종이 통합돼 각급 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고, 기능과 운영이 쇄신, 재조정된다.
통·폐합 되는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법령·조례·규칙·훈령 등 각각인데다 설치만 해놓고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폐지26종=▲시·군·구정자문위원회 등 지방의회권한에 속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의회기능과 유사한 위원회3종▲시·군·구·읍·면·동 소채생산협의회 등 주민여론수령·청문목적위원회 중 실효성이 없는 2종▲시·도 결핵관리위원회 등 설치목적·기능상실6종▲새마을 청소년후원회 등 타 위원회 기능과 중복 6종▲병충해 방제협의회 등 실무협의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행정내부 업무처리목적6종▲약사심의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3종 등이다.
◇통합=다른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위원회 l6종, 지역·직능대표협의회적 성격의 위원회로 기능이나 구성원의 직업이 유사한 위원회 6종, 조정위원회로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 10종 등 32종은 각각 통합 조정해 지역경제협의회·지역노동대책위원회 등 9개로 줄인다.
◇정비활성화=노동대책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기능상 기본적으로 설치하여야할 위원회나 지역대책협의회·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등 법령이나 중앙의 지시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등은 존치하되 기관단위로 같은 사람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임기제·연1회 이상 정례소집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지나치게 위원수가 많거나 필요이상으로 고의직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는 위원회 등도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기능과 운영을 재조정한다.

<통·폐합 위원회 명단 10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