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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체 발생 건 지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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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전 건 지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발표가 예정된 당일 전격 입장을 바꿔 제재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 이전 건은 원금만 지급...전액 지급은 아냐

 교보생명 측은 이 날 “총 1858건, 672억원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 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체 미지급액(1143억원) 중 167억원(14.6%)가량만 지급하겠다”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모든 자살 발생 건에 대해 보상을 해 주기로 했지만 전액 지급은 아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2007년 9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자(총 471억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액 보상을 받게 된 소비자는 2007년 9월 이후~ 2011년 1월 사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다. 2011년 1월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전액 지급을 결정했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 교보생명]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오너(신창재 회장)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만큼 금감원 제재 수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돼 연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권고를 받으면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빅3 생명보험사(삼성ㆍ교보ㆍ한화) 중 한 곳이 막판에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두 곳도 지급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생명은 이날 예정대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새 변수가 생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1608억원(삼성), 1050억원(한화)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400억원(25%)을,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고란ㆍ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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