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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복" "쳐 죽일..." 법정 안팎 과열…재판관 경호 요청키로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재판관 8명의 24시간 근접 경호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심판정 안팎의 분위기가 과열돼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의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이면 재판관마다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으로 재판관을 수행하며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항의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3월 13일 이전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탄핵심판 선고 불복을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거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는 퇴임일인 3월 13일에 맞춰 심판 절차를 ‘과속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작심한 듯 법리와 관련 없는 선정적인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냈다.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난다”, “탄핵심판을 결정하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 “헌재가 균형감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내전에 들어가 10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린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등이다.

이처럼 심판정 안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선동성 발언들에 자극된 친박 지지자들이 재판관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은 일부 재판관들을 ‘좌파’, ‘악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쳐 죽일X”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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