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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만여평 훼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도봉동17의1 일대(삼양식품공장북쪽 경원선도봉산역옆) 1만여평의 밭(자연녹지)이 불법매립돼 대지로 둔갑해가고 있다.
지목은 밭, 용도는 자연녹지인데다 개발제한구역내로 건축행위는 물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할구청에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법매립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경원선 도봉산역 및 도봉로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중랑천변 유역. 도봉시영아파트와 삼양식품공장사이에 위치한 서울시계에 인접한 저습지로 지난 7월 중순부터 3∼4m씩 메워 대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땅을 지주로부터 임대받아 시내에서 나오는 건축물쓰레기로 메우고 있는 불법매립업자들은 2·5t타이탄 트럭 1대에 4천원, 8t트럭 1대에 5천∼6천원씩의 돈을 받아가면서 매립을 시키고 있다.
하루평균 3백여대의 각종 트럭이 건축물쓰레기를 싣고 들어와 매립을 하는 바람에 매립지 바로 북쪽의 도봉시영아파트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46)는 『이 곳에 무단매립,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을 하지 말라는 관할구청장과 경찰서장의 경고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불법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저습지를 메워 대지로 만들어 놓으면 당장 땅값이 오르는데다 일부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에 한 몫을 보려고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립하기 전 이곳의 땅값은 평당 30만원선이지만 일단 매립하고 나면 평당 10만원 이상이 뛴다는 것이 이곳 부동산중개업자의 이야기.
이에 대해 관할 도봉구청은 『지력증진을 위한 함토·객토작업을 허가없이 할수있다는 규정을 악용, 경작은 하지 않으면서도 땅만을 매립, 형질변경시켜 놓아 29일 지주와 매립업자를 함께 고발한 것을 비롯, 올들어 3차례 도시계획법위반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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