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스토리] 현명한 가업승계 비법과 사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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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 통과시킨 400조의 예산을 충당하려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2일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세금 인상안이라 볼 수 있다.

가업승계 시 종전에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공제율을 7%로 3% 떨어뜨렸다. 납세자의 부담이 커졌다.

또 가업상속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이자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업 승계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사후 관리 규정을 어겼을 때에만 상속세를 내게 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반면 사후관리 기준은 그대로다. 가업승계를 받은 자산을 5년 내 10%,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등엔 상속세를 물게 된다.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것은 빚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때문에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주식 정리를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 가업승계 시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야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비즈니스마이트(bizmight.co.kr), 기업경영 상담센터(hand.bizmight.co.kr) 참고.

김성국 전문위원·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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