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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조사 신청 거부…대통령 측 “공정성 의심스러워”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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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헌법재판소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거조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헌재는 특히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을 심판정에서 확인하자"는 박 대통령 측의 신청도 거부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는 오후 12시 1분쯤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준비서면 등을 준비했다"며 변론을 계속 하겠다고 좌석에서 일어났다.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사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 재판관이 재차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니다. 전 오늘 하겠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재판관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것이다. 다음 번에 기회를 드릴테니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은 22일이다"라며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거듭 "저는 지금 하겠다"며 '준비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린다. 굳이 오늘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다음 변론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려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을 향해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매 변론 마지막에 해왔던 다음 기일 안내를 다 하지 못한 상태로 퇴정했다.

이후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의 행동은 저희들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이라 왜 그랬는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해 헌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변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 변론할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주긴 했나"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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