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중공방문관련 초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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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박병석특파원】자유중국 집권국민당중앙상임위 5인전안소조는 자국민의 중공내 친족방문은 연1회, 2개월 기간내에서 실시하는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친족방문에 관한 초안을 마련해23일 중앙상위에 넘긴다고 22일 국민당기관지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또한 이 5인소위원회는 대륙탐친대상자를 현역군인과 공무원및 민선공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 하고 연령이나 중공거주 친척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 초안은 친족방문 희망자는 「중국인권협회」또는 기타 민간단체를 중개자로 이들 단체에 「반향탐친(귀향친족방문)」을 신청하면 이단체가 외교부에서 「탐친여권」을 발급받은후 내정부(내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출. 입국증을 신청토록 돼있다. .
친족방문희망자들은 또 제·3국 또는 제3지역등을 경유해 대륙에 들어갈수 있으며 체류기간이나 제3지역 경유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2년동안 출국금지조치를 받게된다.
이 초안은 중앙상임위를 통과하면 행정원(내각) 규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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