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靑 압색 관련 행정법원 '각하' 처분 놓고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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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처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판결문을 보면 원고적격, 대상적격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돼 있다.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판례를 찾아보면 유사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의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불승낙이라고 일부러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 법원 행정처장은 "판결의 취지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불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요건이 되기에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이행 소송을 추진하면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처장은 또 "특검이 소를 제기하면서 '승낙 거부'로 가야할 것을 '승인 거부'로 표현했다"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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