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견조정 소위구성>
○…17일 민정당사에서 열린 노동관계 당정회의에선 민정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측이 상당한 이견을 제기하는 바람에 큰 진통.
이날 회의 벽두 이헌기 노동부장관은 노조설립요건을 삭제해버린 규정 때문에 앞으로 한 회사 내에도 2개 이상의 복수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에 따라 노사간 갈등 뿐 아니라 노노간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시행령에서라도 기업체 단위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한다고 주장했고 행정관청의 노조에 대한 검사권 조항 폐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노동조합법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노동쟁의조정법 등 나머지 3개 법안 논의는 추후로 미뤘으며 이례적으로 당정이견조정소위를 두기로 결정.당정이견조정>
264명 서명받아 의장에 직접제출|노동관계법 당정회의 정부쪽 이견으로 심의조차 못해|개헌발의는 국민의 16년 투쟁결과 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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