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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죄 선고난 날 대선 출마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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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자금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경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한 유일하게 직접적인 증거는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인데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양아치 같은 친박이 주도한 사건
국민 위해 어려움 마다 않겠다”

홍 지사는 판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친박계의 대선자금 문제를 덮고 희석시키기 위해 일부 ‘양아치’ 같은 친박들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주도해 내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나한·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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