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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였던 이재명, 23억 재산에 대해 “부동산 혜택 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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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IMF 때 처음 분당에 집을 샀다. 그때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서 혜택을 봤다”고 재산형성 과정을 14일 말했다. [중앙포토]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억원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14일 방송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세 번째 주자로 출연했다.

이날 한 패널은 이 시장의 23억원 재산 내역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보통 인권변호사라고 하면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IMF 때 처음 분당에 집을 샀다. 그때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서 혜택을 봤다. 또 인권 변호사가 무능한 것은 아니다. 의뢰인도 많았고, 이긴 사건도 많았다”고 재산형성 과정을 전했다.

이 시장은 “촛불시위 하나로 뜬 분으로 기억한다”는 한 패널의 말에 “내가 꿈꾸던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나의 능력을) 써보고 싶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꼭 대통령이 돼서 그 권한을 행사해 보고 싶다”고 대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형수 욕설’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공인이 되면 가족들 자체가 권력을 갖게 되는데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다”며 “이것이 나의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사적 인연, 친인척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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