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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엔 원래 없는 성분 ‘무검출’ 광고 … 친환경 속이는 ‘그린워시’ 과징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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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친환경적이지 않고 환경보호 효과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제품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그린워시(green-wash)’ 상품에 대해 환경부가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유리 재질의 물병 포장용기에 ‘비스페놀(BPA)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다. 환경호르몬의 하나인데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서 검출된다. 유리에선 비스페놀이 나오지 않는다. ‘비스페놀 불검출’은 그 자체로 거짓은 아니나 마치 친환경 유리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다.

명확하고 증명 가능해야 ‘친환경’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2% 부과

B사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무검출’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호르몬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특정 성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환경호르몬 전체에 대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품은 법정 기준을 겨우 맞추고서 이를 들어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다. 가구의 환경 등급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법에서 가구는 최소 ‘E1 등급’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보다 폼알데하이드가 적게 나오는 ‘E0’을 받아야 친환경가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E1 등급 친환경 가구’라고 제품을 홍보하는 가구 업체도 여럿이다.

C사는 제품 앞면의 비닐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했다. 뒷면에는 ‘25도 이상, 습도 50% 이상 조건에 썩는 비닐’이란 설명을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달아 놓았다. 이런 경우엔 제품 앞면에 비닐이 썩는 조건을 함께 밝혀야 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종이 재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D사는 “재생지 함량을 50% 높였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종이 성분 중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겨우 1%포인트 올린 경우에 해당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한 고시 시행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적 특성을 광고하려면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확하며 ▶실제 증명이 가능하고 ▶환경성 개선이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제품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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