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정구속된 이청연 인천교육감 이어 딸, 비서실장도 기소되나…검찰 고심 중

중앙일보

입력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2)의 딸과 측근인 비서실장 등의 추가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13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교육감의 딸(36)과 비서실장 A씨(52)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9100만원 상당의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인건비 등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 A씨도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선거홍보물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로 40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고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인천의 한 사립학교 이전사업 시행사 대표 B씨와 모 건설업체 부사장 C씨의 기소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달라며 이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교육감의 선거 채무를 해결해달라"는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59·구속기소)의 요청을 받고 C씨에게 돈을 빌려 이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립학교 기본재산 처분 허가 변경승인 및 담보차입 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C씨에게 "학교 이전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이 교육감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는데 관여했고, 이 교육감의 딸도 회계보고 누락의 정황이 확인된 만큼 공모자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이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딸까지 당장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논란도 있어 이들에 대한 사건 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교육감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mgam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