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이크] ‘칼퇴근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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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권 대선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일 대선공약으로 ‘칼퇴근법’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JTBC의 온라인 의견 수렴 서비스 시민마이크에는 12일(오후 5시 기준)까지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업무방식 바꿔 생산성 향상 따라줘야" 박기남
"시간외 수당 줄어 실질 급여 낮아질 것" 유민아

박기남

박기남

시민들은 노동시간 단축은 법적 규제로만 될 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의 태도 변화가 따라 줘야만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기남씨는 근로자들마다 업무여건이나 기업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칼퇴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아직도 일부 경제단체나 기업들은 노동을 많이 하면 생산성도 높고 직접적인 경영실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지식사회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시스템과 유연한 근무체계를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지연씨도 “기업 문화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법이 생기더라도 집에 가서 일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못 받는 상황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로는 현실을 법에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류제원씨)며 일단 제도부터 도입하자는 의견과 “‘칼퇴근’이 아닌 ‘정시퇴근’으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이지혜씨)는 글도 있었다.

현재의 임금 수준과 체계상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네티즌 존 리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받아야 (근로자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네티즌 유민아씨도 “근로계약서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많이 포함돼 있다. 칼퇴근법을 도입하면 급여가 낮아질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기업이 최근 시작한 ‘칼퇴근 실험’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었다. 게임업체 넷마블은 13일부터 야근과 주말근무를 없애고 퇴근 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한다.

시민마이크 특별취재팀 peoplemic@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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