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제 받아들여 정치활동은 계속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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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7일 중집위를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민정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조합원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노조에 가입치 않은 근로자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유니언 숍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유니언숍제를 인정하는 대신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제조항을 두어 노조를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될 경우 자동해고되는 폐해를 방지하기로했다.
민정당은 또 노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 조합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징수, 조합기금의 정치자금유용등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는 현행대로 두기로했다. <관계기사 5면>
산별노조문제는▲이를 허용할 경우 동일직종의 각 기업간 지불능력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커 일률교섭에 문제가 생기는만큼 현행 기업단위별 노조체제를 보완하자는 주장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산별노조의 구성여부를 결정토록 일임하자는 방안이 맞서 결론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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