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박근혜 대표,북송장기수 무고로 맞고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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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는 북,장기수를 무고죄로 맞고소 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살려 주니 내 보따리 내 놓아라’ 한다는 상황을 이 번 북측의 장기수들의 행동에서도 여실히 보게 된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이 혹여 우리 민족성에 함유 되어 있기에 이런 생활 속담이 파생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순간 참 부끄럽고, 한심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데 북으로 돌아 간 장기수들의 남한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물 속에서 구조 되어 나와 있지도 않던 보따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해 준 사람을 아예 범행자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는 무서운 영악함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남한에 억압 되어 있었으니 인권 중심으로 판단하면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것은 형식상 그 장기수 본인들이 우리 법정에 재소장을 제출한 것이지, 기실 북한 정권의 주도하에 행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 남한 정부의 국가 인권위나 과거사 청산이라는 기관에서는 이 재소장을 접수하지 말아야 했으며, 이 것을 우리 법원에 제출하는 대행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에서는 아직 남북자들마저 송홪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인권위인가 하는 기관은 법논리상 그들의 재소장을 우리 법원에 대행 제출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북한측에 대해 우리 남한 인을 보호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으면서 몰염치한 북측 장기수의 고소장을 얼씨구나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접수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그 기관은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 기간이라 보여지지 않으며 명백히 북한 김정일 치하의 인권위 같은 인상을 강하게 던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사는 분명 북한 정권 옹호 인권위라는 점에 감정적 논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견주어 본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일 처리를 볼 때 더 더욱 그렇다는 언지를 던져 주는 것이다.

점입가경인 것은 우리의 희망과 입장을 전하는 의사 표명은 단 한 마디 언급 없이 그들의 고소장을 받아들이고 대행하겠다는 임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남한측에서도 탈북자들이 이 기회에 북측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본 인권 위윈회에 접수함에 있어 전달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 북측의 재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접수하는 듯 보이고, 탈북자들의 고소는 검토하겟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불법적인지도 모르고 북한 장기수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행을 할 심산이고, 우리측 법원은 그들이 형식상 대한민국 국가에 속하는 기관이니까 분별 없이 그 것을 접수 받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들이 내세우는 피고는 한나라당과 그 당대표 박근혜가 된다. 고소장의 이유가 되는 내용은 각자 기사를 통해 읽었으리라 생각한다. 요약하면 그들은 특히 유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압박과 고초를 받았으니 박 정희의 직계가 되는 박근혜에게 기인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유신 정권의 잔재인 한나라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당의 당대표인 박근혜는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박근혜는 분명 그 고소에 대응하여 맞고소를 해야 한다. 북한 장기수들의 죄목은 무고죄에 해당 한다. 무고한 야당 대표를 법정에서게 하는 악의적인 방해 공작을 하는 죄를 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집단은 어짹거나 남한에 돈을 뱨앗는 궁리만 하는 것이지 저들의 반국가적 집단에서는 합리적인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북한 장기수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무고죄를 적용시켜 ermemf을 오히려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조선 인민 김정일 집단과 같이 세습 정치가 없으니 일러 주건대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어떠한 죄도 도덕상 외에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이 나라에는 “’연좌제” 법적용이 없다. 따라서 박정희가 그들에게 어떠한 가혹한 고문을 햇더라도 지금의 박근혜에게 그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둘째 대한민국 법에는 ‘공소시효’의 원칙이 있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현재 한나라당이 유신정권 아래 공화당의 전신을 가지고 동일한 정당으로 민정당, 금일의 한나라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소시효 원칙에 의하면 이미 시호가 만료 되었다. 아직 당시 공화당의 당원이 한나다당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그는 이제 그 죄에 대해 시효 만료로 더 이상 책임추궁을 받을 이유가 없다.따라서 현재 한나라당은 북의 장기수 계산대로 그 문제와 관련 어떠한 책임 추궁이나 제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셋째 북한의 김정일은 아직 권자에 있고, 납북자의 송환이나 인권 보장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고초를 주고 있을 테니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공소 시효 만료에 상관 없이 북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 본 바로 박대표는 필히 북측의 몰염치한 방해 공작에 맞서 그들을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를 악의를 가지고 훼손하는 행동에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며, 이 당당한 논리를 노정권의 인권 위원회를 향해 우리의 법정에서 갈파해야 한다.[디지털국회 조주희]

(이 글은 인터넷 중앙일보에 게시된 회원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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