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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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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28회나 거론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지적한 것이 확인됐다고 매일경제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날 해당 매체가 입수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56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이같이 명시됐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불구속기소) 전 대통령 교문수석, 김소영(52·불구속기소)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전체 공소장 중 21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수사에서 확인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명단을 특정했다.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인 고은 시인, 문학비평가 황현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문화·예술계 유력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지만 특검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한 전체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명시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팀은 김상률 전 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474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의 법률대리인단장인 강신하 변호사는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가자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1만여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전체 예술인은 1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대 100억원 수준의 집단소송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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