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불변…“아파트, 공공성 지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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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50층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과 관련해 35층 층수 규제의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단 대상지가 용도가 적절할 경우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규정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 문제와 관련해 단지별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을 확인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제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날 입장발표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균형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공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한 만큼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9일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서울ㆍ수정ㆍ공작ㆍ초원아파트(상업지역)와 시범ㆍ광장ㆍ미성ㆍ목화아파트(주거지역) 등 총 16개 단지 7787가구에 달한다.

초고층 재건축 논란은 지난 1일 잠실 주공 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강남구청에 계류돼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서울시가 새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며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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