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열정페이 작살 내야” 외치던 이재명도 어쩔 수 없는 선거캠프 자원봉사

중앙일보

입력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열정페이를 작살 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 캠프 자원봉사 모집에 고심한 흔적을 남겼다.

8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원봉사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단순한 일부터 전문 영역까지 어떤 사람도 다 소중합니다’ 내용으로 전화나 팩스, 트위터로 자원봉사 신청 방법을 알렸다.

하지만 댓글에는 “시장님 ‘자원봉사’ 라는 단어는 트집잡히기 좋은 단어에요. ‘열정패이’라는 오명이 따라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라는 조언이 담겼다.

이 시장은 과거 선거 활동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열정 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우리 사회 적폐중에 하나다. 함께 작살 내야 한다”고 외쳤다.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열정페이 피해 사례도 모았다.

하지만 선거법에 따라 이재명 시장 선거 캠프도 열정 페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시장 측은 이날 네티즌의 조언에 “말씀주신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만,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금품 등 일체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글을 달았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송기석 국민의당(광주광역시 서구갑) 의원 측이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전화홍보 담당 자원봉사자 9명에게 하루 8만원씩 주기로 약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홍보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