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염기른 아시아나 기장, 비행금지 조치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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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는 정 반대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안전운항 담당 B상무와 마주쳐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지적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수염을 깍은 뒤 자신이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그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아시아나의 용모 규정은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규정이 비행정지에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없다”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같은 결정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법원은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인만큼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목적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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