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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법' 발의 박주민…"바른정당 만이라도 설득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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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중앙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중앙포토]

지난 6일 국회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과 관련 "일단은 바른정당만이라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시잖나."라며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라고 설득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이 없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특검 수사개시 전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다. 앞으로 20여일이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개정안과 관련 "국정조사 때 위증했던 부분들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그 다음에 재판진행과정에서 또 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수사대상을 지금까지 보면 많이 좁아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사하기 어려웠는데 대폭 수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특검이 통일적으로 모든 관련사건에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특검에서 일정정도 수사가 끝난 뒤에도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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