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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1차 변론 진행…최종 선고일 윤곽 나올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 등 향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10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오늘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 같다”며 “오후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증인 채택 여부 및 서증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 시작과 함께 모두발언을 통해 증인 및 증거 채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모두발언을 오후로 미루고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이번 탄핵심판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면서 오전 모두발언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변칙 운용이 재판부의 중대 발표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은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채택할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검찰 조서엔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빠져 있다. 아직 확인할 게 많이 남아 있어 증인 15명을 더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엔 이미 증인 신문을 마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포함돼있다. 새롭게 신청된 증인은 5명 뿐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은 9일 증인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도 추가로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6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했지만 고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하지만 고씨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헌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공식 입장은 7일이나 8일쯤 헌재에 전달할 예정이다.

◇증인 15명 모두 채택하면 일정 차질=재판부가 추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면 탄핵심판 일정은 늦춰진다. 하루 3명씩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진행방식을 고려하면 15명 추가 증인을 기준으로 5차례 변론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헌재는 12차(9일), 13차(14일) 변론까지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이후 일주일에 3회씩 변론을 진행할 경우, 2월 말에서야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된다. 여기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한 차례 더 진행되면 변론 일정은 3월 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3월 13일) 전 선고는 어렵다. 다만 이 대행이 평의에 참석해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순 있기 때문에 재판관 8인 체제 아래서 탄핵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재판부가 하루에 부를 증인 수를 3명 이상으로 늘려 추가 변론기일을 최소화함으로써 일정이 늦춰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대통령 측이 더이상 추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란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0차 변론 후 브리핑에서 “추가 증인을 더 신청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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