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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폭, '어린 여자인 척' 조건만남 선불금 받다 검거

중앙일보

입력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선불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1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신이 가출청소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성매매 대가로 73명에게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폭력배 A(19)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동조한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어린 여자인 척 속여 다수의 남자들에게 성매매 선불금, 택시비 등을 요구해 10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이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랜덤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이 미모의 여성 혹은 가출청소년인 것처럼 상대를 속인 뒤 성매매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건 특성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체면을 고려해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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