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이용해 피해자에 금품 요구한 20대 남성, 결국 재판에

중앙일보

입력

 
일반인 신상 폭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복사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뒤 게시글 당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김모(29)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같은 해 7월 14일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강남패치’와 ‘한남패치’에 올라온 게시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일반인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하는 SNS 계정이다.

김씨는 이러한 일반인 신상 폭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캡처 파일을 P2P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으로 내려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홈페이지에 ‘제보하기ㆍ삭제하기’ 게시판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달라고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게시글 대상자가 삭제를 요청하자 이에 대한 대가로 200여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추가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5ㆍ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씨는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이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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