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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경비원 폭행·갑질 고객…처벌 강화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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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난동행위, 경비원 폭행 등 사업자나 근로자를 향한 이른바 '갑질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근로자 건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근로자의 신청으로 업무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민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올해 3월부터 약자 보호 차원에서 가중처벌받게 된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는 고객도 앞으로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가계 업주들에게 이를 가지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 등이 보고됐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술에 취한 사람이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동기 없이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구속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이밖에 항공기 승무원은 테이저건과 포승줄을 갖고 탑승하게 된다. 정부는 기내 낸동 사건가 매년 300~4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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