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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압수수색 상관없이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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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앞에서 대기했으나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사유서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 이번에도 수색 거부
황교안, 협조할지 판단 유보
특검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총리실 측은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장이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은 청와대의 책임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특검팀이 다른 해법을 찾지 않으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팀 수사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자료 확보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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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삼성의 뇌물 공여 의혹,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안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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