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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에서 투신한 30대 여성과 함께 있던 4살 딸 사인 불명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30대 여성과 함께 발견된 4살 여아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국과수로부터 A씨(33·여)가 투신한 곳에서 발견된 A씨의 딸 B양(4)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몸에 목 졸린 흔적이나 상처가 전혀 없는 상태라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는 10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1일 오후 12시 12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주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14~15층 사이 비상계단에선 A씨의 딸 B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B양은 옷을 입은 상태로 성인 점퍼 위에 놓여있었다. B양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A씨가 투신하기 직전 딸을 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A씨의 호주머니에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이 아파트에 살다가 인근 빌라촌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에게 '아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힘들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B양이 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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