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이크] 동물은 재산이라는 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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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디지털 광장 ‘시민마이크’에 올라온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식 왕따 해결법’과 ‘동물보호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는 지난해 광화문을 밝힌 1000만 개 촛불에 담긴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만든 ‘생각의 우물’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반려견이 물건인가, 학대 못 막는 보호법”

조윤진

조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애견 인구는 1000만을 넘겼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동시에 버려지는 유기견도 늘었다.

반려동물 버려도 처벌 솜방망이
외국처럼 가족으로 인정해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견은 한 해 평균 6만 마리가량 발생한다. 이처럼 새롭게 가족을 이루는 강아지와 버려지는 강아지가 동시에 늘어나는 아이러니는 지나치게 쉬운 입양 절차와 미흡한 보호법 때문에 나타난다.

상품처럼 펫숍에 진열된 강아지들은 계약서 한 장에 쉽게 입양되며,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된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반려견을 상처 입히거나 죽일 경우 재물 손괴죄 판결을 받고 배상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경우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에 불과하다. 그 이후의 처벌 관련 항목으로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의 최근 판결 사례를 보면 사실상 실형은 전무하다.

뉴욕의 경우 개를 분양받기 전 신고 후 애견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후에도 등록증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사를 가거나, 개가 병이 들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추가해 2015년에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공식적으로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명시해 둔 우리 법과 사뭇 대조되는 지점이다. 반려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는 나라를 꿈꾼다.

특별취재팀 peoplemic@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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